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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도 선진화, ‘변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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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16-08-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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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 입찰 시범사업 착수, 적격심사ㆍ턴키 등 개선 속도낼 것”

연말까지 ‘시공책임형 CM’ 4건 기술경쟁 ‘확정가격 최상설계’ ‘순수내역 입찰’ 등 잇따라 적용 공사수행능력 심사 강화도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건설정책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각종 입찰제도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적격심사제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2일 국토부에 따르면 휴가시즌이 끝나고 하반기가 본격 시작되는 이달 중순부터 건설정책 개선작업이 본격화된다.

우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시범사업 4건이 연말까지 추진된다.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이 각각 1건씩 시범사업을 벌인다.

국토부는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한다.가격경쟁없이 기술경쟁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와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ㆍ단가를 뽑는 ‘순수내역 입찰’ 방식도 시범사업 속도를 높인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 공구)와 흑산도공항에 이어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금강5교와 금강보행교 등 모두 5개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순수내역 입찰방식의 경우 단순공종 위주로 4건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적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와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솎아내려는 것이다.

종합심사낙찰제처럼 몇 건의 시범사업 후 제도를 바꾸는 방식이 유력하다.

턴키의 경우 설계심의 위원의 정원을 늘리는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다.

부실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보증제도의 필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조합원들을 위한 보증수수료 재인하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국제기준을 적용한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입찰방식을 국내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또 설계감리, VE(가치공학) 등으로 분산된 건설사업관리를 통합발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을 유연하게 바꾸는 작업도 연말까지 진행한다. 용역형 CM(CM for Fee)의 실적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수익성도 나빠지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제도개선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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