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장 살리기 '골든타임' 저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16-08-02 10:29본문
규제 철폐 발표 1년 넘도록 결과물은 찾아보기 힘들어
정책 '찔끔손질' 실효성 반감
과감한 개선과 유인책 필요
지난해 4월 민간투자시장은 도입 20여년 만에 큰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민자시장이 극심한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부가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전면 철폐하기로 하면서다.
기존 민자시장의 양대축이었던 수익형(BTO)과 임대형(BTL)을 대신해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을 도입하고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민간사업자의 제출서류를 절반으로 줄여 민간제안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민자 대상시설에 공공청사 등을 포함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피맥)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한 축을 이뤘다.
정부는 이 같은 백화점식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규 민간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민자사업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손에 잡히는 결과물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새로운 사업방식 중 BTO-a는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서부권역) 개량 등 2개 사업에 적용되는 데 그치고 있고 BTO-rs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는 건설기간 동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계열편입을 제외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출서류 간소화에 따른 민간제안 부담 완화는 아직 검증 받을 기회조차 없었고 패스트 트랙의 일환으로 도입된 경쟁적 협의절차는 주무관청의 갑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데다 가격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자 대상시설의 경우 올 들어 공공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으로 확대됐지만 경찰청의 지방청과 경찰서, 교정시설 등은 고도의 정보와 보안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면서 민자사업의 영역 확대에 한계를 드러냈다.
피맥의 기능 강화는 가뜩이나 과도한 지원으로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는 피맥의 업무가 사실상 가중되는 것으로 피맥의 적절한 역할에 물음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성장과 복지지출 증가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투자 확대와 규제개선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다"면서 "다만 정책을 어설프게 손실할 경우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정책 전환을 통해 사업기간 장기화, 유인책 부족, 투자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