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사 '입찰담합 제한' 규제강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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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16-08-01 09:37본문
국회에서 건설사 입찰담합을 막기 위한 규제강화 움직임이 재점화되고 있다. 입찰담합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요청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입찰담합 시 건설업 등록말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건설사 입찰담합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여름국회’의 단골 주제다. 무더위 속 담합근절 분위기가 과열돼 결국 건설사‘사정(司正)정국’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감사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건설사 입찰담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추석을 사이에 두고 10일씩 감사를 치르자는 1안과, 추석이 끝나고 20일 동안 하자는 2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로선 추석 직후에 하자는 2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업무인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회 보좌진들은 벌써 의제설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의원 보좌관은 “광복절 특사와 국정감사가 한 달을 사이에 두고 진행되다 보니 건설사 입찰담합을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답합 적발과 과징금 부과 현황,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같은 현황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감을 앞두고 입찰담합 관련 자료요청은 급격히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입찰담합 시정조치 내역 같은 관련 자료 요청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국감 직전에 한꺼번에 입찰담합 자료요구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를 통한 담합근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담합 3진 아웃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3년 안에 3번 담합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던 현행법을, 기간 제한 없이 총 3번 적발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바꿨다.
정 의원은 “현재 건설업 등록말소는 단 1건도 없었다”며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처분과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동시에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건설업 등록말소의 조건이 되는 입찰과징금 부과 자체를 늘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도 지난달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게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법안 목적은 하나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 당사자라면 누구건 고발토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입찰담합 이해 당사자들이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한 대기업 건설사 임원은“잇따른 건설사고로 업계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같은 입찰담합 성토 분위기까지 계속되다가, 결국 건설사 사정정국으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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