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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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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16-07-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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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어제 올 상반기 규제개혁 실적을 내놨다. 3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기술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100건의 손톱 밑 규제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그동안 기업에 부담이 됐던 현장밀착형 규제를 대거 찾아내 해결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만족하긴 이르다. 정부가 규제를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규제가 도처에 깔려 있다.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 중 정부 독점이나 지정, 면허, 인허가 등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무려 593개에 이른다. 게다가 여전히 기업들의 체감과도 괴리가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에 불과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만족한다는 대답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와 만족도가 여전히 정부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지난 2년간 규제개혁 완료과제가 4000여건에 달하고 이를 통해 6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자랑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제도정비를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기업 대상의 조사결과에서 보듯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기대했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강도높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규제완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 물론 꼭 필요한 규제는 놔둬야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빨리 없애야 한다. 규제개혁은 정부 혼자서만으로는 이뤄내기가 힘들다. 지방자치단체와 국회도 나서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금처럼 각종 인허가권을 악용해 규제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국회는 하루가 머다하고 경제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회와 지자체,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규제개혁은 기업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처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살리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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