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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 혁신 위한 정부 시계 더 빨리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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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6-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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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들어 기술형입찰 활성화·용역 종심제·시공책임형 CM·순수내역입찰제 등 본격화

 입찰제도 혁신에 나선 정부의 시계가 올 하반기 들어 더욱 바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서둘러 개정해야 하는데다 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순수내역입찰제 등의 시범사업에 앞서 평가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특례 운용기준을 잇따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계보상비 현실화 △확정가격최상설계 확대 적용 △유찰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에 이어 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도 대기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양평~이천 고속도로 1~3공구 실시설계,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실시설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5공구 기본설계 등 3건을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앞서 발주기관별로 특례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건설엔지니어링이 용역의 한 부분인 만큼 평가기준과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가져가야 할지 기재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공책임형 CM과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한 특례 운용기준을 놓고도 기재부와 국토부가 실무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특례 운용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협의하고 발주기관이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 특례 운용기준을 만들어 제출하면 기재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시공책임형 CM의 경우 시범사업 선정 작업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발주기관은 시공책임형 CM을 적용할 만한 대상사업이 마땅치 않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발주기관은 소규모 공사를 놓고 시공책임형 CM 적용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수내역입찰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상 물량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들이 특례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형입찰 활성화부터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공책임형 CM, 순수내역입찰제 등 다양한 입찰제도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긴 어렵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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