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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영란법’은 건설선진화의 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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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16-07-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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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진 산업부 차장

“부장은 100만원, 차장은 50만원이다. 룸살롱을 가도 7명(부서 전체)으로 맞춰 달라고 한다. 휘슬 블로어(내부고발자)가 두려워서다.” 최근 만난 한 중소자재업체 사장이 털어놓은 공공납품 현실이다. 기술력만으로 판로를 뚫기는 불가능하다. 연줄도 없어 경쟁사들처럼 관련 퇴직자를 억대 연봉으로 영입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상대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는다. 다만 “정부, 공기업, 업계 등 건설산업은 물론 다른 업종도 ‘오십보, 백보’ 아니냐”고 반문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화두다. 작년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정부도 하위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등 ‘물타기’가 시도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란 게 국민 정서다. 얽히고설킨 ‘갑을(甲乙)관계’ 속에서 접대를 해야 하고, 받기도 하는 건설산업계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간혹 반대하는 이가 있지만 국가와 산업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다.

건설산업과 관련한 산ㆍ학ㆍ연ㆍ관계의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머리를 싸매가면서 고민한 건설산업 선진화를 이끌 최첩경이 김영란법이 아니겠느냐는 기대도 강하다. 늘 ‘용두사미’에 그친 건설 선진화나 혁신방안들에 포함된 단골 메뉴인 ‘똑똑한 발주자’를 실현할 대안이란 판단 때문이다. 건설공사나 설계, 자재 조달 때 해당 프로젝트를 가장 잘 아는 발주자가 소신을 갖고 재량을 발휘해야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차원에서 국민 혈세를 아낄 수 있다. 갑을관계 최상단의 발주자가 바뀌면 시공ㆍ설계ㆍ자재ㆍ기계업계, 건설근로자도 바뀐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똑똑한 발주자’가 절대 나오기 힘든 풍토다. 소신있는 업체 선정이 곧 특혜로 비치는 탓이다. 공사든, 설계든, 자재든 의외의 업체가 낙찰받으면 떨어진 업체들을 시작으로 숱한 의혹이 쏟아진다. 그리고 그 의혹은 사실인 경우가 많다. 발주자는 똑똑할 수 없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진국 발주자는 떳떳하므로 똑똑하다. 누가 낙찰받아도,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다.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 덕분이다. 그 저변에는 김영란법을 능가하는 법 체계와 감시시스템이 자리한다.

선진국 제도에 정통한 한 건설 전문가는 “선진국의 공무원ㆍ발주자는 한번이라도 로비에 연루되면 옷을 벗는 것은 물론 심지어 연금까지 몰수당한다. ‘간이 큰 금수저’가 아니라면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데, 누가 뇌물을 받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도 많다. 농축수산업, 화훼업 타격부터 요식업, 골프장 등 체육ㆍ레저업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지적들이 잇따른다.

최근 접한 네티즌의 댓글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 ‘한우와 굴비 등 농축수산업과 화환 등 화훼업을 먹여살린 게 정말 뇌물이었다면 그런 산업을 포기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란 반문이다. 건설산업도 다르지 않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건설인들의 오랜 고민거리인 ‘갑을관계’도, ‘3불(不) 산업’ 이미지도 털어내고 선진화 꿈을 앞당길 수 있다. 고전하는 김영란법을 응원하는 이유다. 건설경제 김국진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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