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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수주戰, ‘가격’으로 뒤집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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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16-07-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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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형입찰, ‘총점차등제의 힘’

설계 순위대로 최대 15% 차등

이천∼문경 철도건설 8공구

0.59점差 접전에도 이변 없어

기술경쟁 자리매김에 ‘한몫’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총점차등제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기술경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건설사들은 가격에 의한 역전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설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주사이에 설계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거나 선정 중인 기술형입찰 공사는 4건으로, 모두 총점차등제가 적용됐다.

총점차등제는 업체별 설계심의 점수를 순위대로 최대 15%까지 격차를 벌려 평가하는 방식이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이천∼문경 철도 건설사업 6공구에는 8.5%가, SK건설이 수주한 이천∼문경 철도 건설사업 8공구에는 7%가 적용됐고 설계심의에서 현대산업개발이 1위를 차지한 수원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서 7%, GS건설이 1위에 오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에는 7%의 총점차등제가 채택됐다.

이렇다보니 보통은 설계심의에서 1위를 한 업체가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천∼문경 철도 건설사업 8공구에서는 총점차등제가 위력을 발휘했다.

설계와 가격의 비중이 6대4인 상황에서 설계심의 1위와 2위 업체의 차이가 0.59점에 불과했다. 하지만 총점차등에 의해 1ㆍ2위간 점수차는 7점으로 벌어졌다. 업계는 총점차등이 없었다면 가격점수에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설계와 가격의 비중이 6대4인 경우 종종 설계평가에서 벌어진 차이를 가격점수로 역전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아예 설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가격점수로 역전하려는 업체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점차등제를 적용하는 발주기관들이 늘어나면서 기술형 입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기술경쟁을 통해 양질의 시설물을 얻으려는 기술형 입찰제도의 취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총점차등제의 위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확정ㆍ시행한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을 통해 총점차등제의 적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총점차등제의 차등폭을 현행 7%에서 10%까지 늘리고 총점차등제 적용대상도 설계비중 70% 이상인 공사에서 60% 이상인 공사로 넓혔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총점차등제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건설사들도 가격보다는 설계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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