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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회사의 손해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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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6-08-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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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재 사례에서와 같이 대표이사 甲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이익을 독식할 목적으로 회사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으며,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乙 건설회사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타절하고, 甲은 공사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인수한 丙 건설회사를 내세워 도급인과 사이에 잔여공사에 관하여 2억5천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 甲의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해 乙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얼마인가?

 또한 건설회사 丙이 도급인과 사이에 잔여공사에 관하여 2억5천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억5천만원 전부가 乙 건설회사에 발생한 손해인가?

 丙이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계약금액 전부를 乙 건설회사의 재산상 손해로 볼 수는 없다. 공사도급금액에는 통상적인 소요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丙과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2억 5천만원에는 통상적인 소요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최근 2010. 8. 19. 선고 2009도13682 판결에서 대표이사 甲이 임의로 피해자인 乙 회사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계약을 종료시키고 丙 건설과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공사계약금액 전부를 피해자 회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통상적인 소요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도급계약이 도중에 부당하게 해제된 경우에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

위 사안은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배임죄에 관하여 심리한 형사판결이지만, 공사도급계약이 도중에 부당하게 해제된 경우에 피해자 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란 법률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된 손해이기 때문이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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