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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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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16-08-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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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나 뚜렷한 해법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와 발주자 모두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경제 2016년 7월 15일 기사)

이에 대한 정부, 학계,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간접비와 관련한 분쟁사례가 워낙 다양한 탓에 일반화된 정산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필자는 간접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본 지면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 중요한 문제점은 ‘실비산정 대상기간’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공기연장 추가간접비는 당초 계약당시 예측되지 않았던 시공사의 책임없는 지연사유의 발생으로 연장된 계약에 대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그 청구의 명분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 간접비의 청구 및 판결로 인정된 감정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연장기간동안의 실비를 단순 집계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바로 이 ‘연장기간동안의 실비’는 지연사유로 인한 추가된 금액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총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간접비는 공사착공단계, 주공정단계, 준공단계 등으로 그 규모가 달리 발생하게 되어 누적간접비의 발생추이는 S-Curves로 발생하게 된다는 일반적 인식과 관련연구가 상당하다. 또한 국내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배정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정지 되는 이른바 ‘휴지기’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공기연장 간접비의 발생추이는 공사기간 내에 균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공사단계의 시점과 예산배정 등의 영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연장된 계약기간의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지연사유 발생기간 동안의 실비를 산정하여야 그 실체적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첫 번째 유형으로서 부지확보 및 사업성 민원 등으로 착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이하‘A현장’), 두 번째 유형으로서 주공정단계에서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이하‘ B현장’), 세 번째 유형으로서 동절기 및 예산배정지연으로 인한 ‘휴지기’ 공사정지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이하 ‘C현장’)의 각 현장은 연장되는 기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A현장과 지연사유 발생기간인 착공단계에서의 현장관리인원은 소수이며, B현장의 지연사유 발생기간인 주공정단계에서의 현장관리인원은 상대적으로 다수라는 점에서 그 추가간접비의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C현장의 경우에는 최소의 관리인원만을 남겨두고 철수하는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추가비용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필자는 지연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실비를 계약연장일수 만큼 반영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제안하였다.

두 번째 중요한 문제점은 실비산정 대상기간의 실비는 총 공사기간의 실비를 적정하게 해석한 후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장기간동안의 실비를 단순 집계하고 있는 현 실태의 문제점은 각 비목의 특성을 간과하고 단순집계한 결과이며, 제도적으로 적정한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컨데 간접노무인원의 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상여금, 수당의 지급일자는 각 시공사의 자체기준에 따라 연말, 명절, 분기별 등 각각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단순집계에 따른다면 같은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연1회 연말에만 상여금이 발생하는 회사와 분기별로 지급하는 회사와의 추가금액 산출결과가 다르게 발생되는 것이다. 그 밖에 사무실 비품에 따른 금액, 세금과공과 등 수년 또는 특정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금액의 특성 등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와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결과가 실무적 쟁점해소를 위한 기준마련에 다가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은 법원감정과 클레임연구를 병행하는 한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이제라도 심층적이고 실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의 전기가 마련되어 공공 건설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선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정기창 건설원가연구원 상임이사/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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