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자사업자’ 짓누르는 과도한 부담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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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16-08-17 14:00본문
민자사업에서 이익공유 부담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데 대해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를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때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이익공유를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사업이라도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부담을 WACC(가중평균 자본비용)와 ROE(주주수익률)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이익공유 분배비율은 5대5에서 최근 7대3의 구조로 바뀌었다.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더 갖게 됐다는 의미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가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 배려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익공유 부담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하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익공유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건설업계의 불만이 거세지는 이유다.
게다가 사업시행자의 이익도 기본계획대로 보장받기 힘들다. 민자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이나 정부지침보다는 실시협약에 우선하게 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은 실시협약에 이익공유 분배비율이 5대5로 돼 있다. 민자사업자가 기본계획에 정해진 이익을 가져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 영국 등 선진국들도 민자사업에서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주주수익률 방식만 적용하고 있다. 우리처럼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민자사업의 경우 자금조달에서 차입금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사업규모도 수천억원에서 조단위를 넘기 일쑤다. 민자사업자들이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이익공유 부담금으로 내게 되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과도하게 이익공유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다른 나라처럼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민자사업자들의 참여 유인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물론 민자사업 활성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자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먼저 없애는 게 선결과제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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