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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 배점기준 완화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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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5회 작성일 16-07-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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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투자여건 갈수록 악화…폐지 또는 절반수준으로

허위 실적업체 양산ㆍ입찰시장 교란 등 부작용 우려만 커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으로 건설기술개발투자비 인정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의 수주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상황을 틈타 허위 투자실적으로 인한 입찰시장 교란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적격심사 등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 배점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 조특법 시행 이후 건설사 경영상태 평가상 기술개발투자비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 명세서상의 금액만 인정받게 됐다.

이처럼 인정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지난해 경영상태평가에서 4.93% 수준으로 나타났던 업계 전체의 매출액 대비 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이 올해 발표에서는 약 0.13%로 급감했다.

이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절대 다수의 건설사가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업계는 이렇다보니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격심사를 비롯,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등 공사입찰시 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에서 최저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더 열악한 중소지역사들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또는 공동도급을 포함한 수주기회마저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종 평균 대비 150% 이상일때 4점(A등급,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 △B등급 100∼150% 미만 3.6점, △C등급 50∼100% 미만 3.2점 △D등급 10∼50% 미만 2.8점 △E등급 10% 미만 2.4점(최저)이 각각 부여된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가 무려 1.6점으로, 중소업체들 사이에서는 입찰참가(PQ) 기회는 물론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격차다.

또 A등급을 받은 업체는 공동도급시장에서 단연 1순위 선호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분야에 투자하는 건설사가 입찰시장에서도 우대를 받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업계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시장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입찰 및 심사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수주난과 투자위축의 악순환만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투자비율 등과 같은 특정 항목이 낙찰여부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실 투자에 대한 논란 등 입찰시장에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배점기준을 절반(2점) 정도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시장여건을 틈타, 허위 투자실적으로 공동도급이나 수주를 노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세무서가 허위 투자비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나름 관리감독 추진의지를 내비친 바 있지만 실제 조사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허위업체가 적격심사 등 입찰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수주를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만 늘어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매출 및 이익신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선 업체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속된 경기침체로 절대 다수의 업체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업계의 투자여건이 개선되는 등 저변 형성과정까지 고려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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