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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ㆍ시평액ㆍ신기술 등 입찰 기준 현실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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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16-07-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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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족 문제도 심각-제도시행 재검토 요구도



종평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수가 현격히 줄어든 것은 과도한 입찰(심사) 기준과 수주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공사비 부족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시행착오는 이미 지난해말 낙찰자 결정기준이 발표되면서부터 제기됐던 우려라는 점에서, 행정자치부 부터 비난의 화살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종평제는 시공실적(70점)과 신용평가(30점) 등으로 구성된 적격성 심사(90점 이상)를 거쳐 가격과 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 적정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방계약법(예규)에 따라 지역중소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지역의무비율 40% 이상을 적용토록 했고,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해 77% 미만 투찰은 사실상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입찰과정에서 이런 보장 장치는 무의미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체 심사기준 및 입찰조건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적과 시평액, 신기술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수행능력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건설사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지역업체와 40%에서 49%까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놓고 보니 항목별 예상점수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기존 최저가는 물론 종심제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다수의 업체마저도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종평제가 오히려 지역 및 중소건설사들의 입찰기회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가 업계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표면적으로 하한선이 있다고는 하나, 공사비 자체가 부족하게 책정된데다 일정 수준이상의 낙찰률이 불가능해 수주를 해도 손실이 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당연히 준용해야할 원가제비율도 충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등의 행태가 새로 도입된 종평제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기준 마련 당시부터 기준완화를 건의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밀어부치면서,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금이라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기준 개정 및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등 순차적으로 제도시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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