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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6개월간의 실험…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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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16-07-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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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경쟁 구조 개선…적정 공사비 보장 디딤돌 기대

“저가경쟁 위주의 입찰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아직 개선해야할 과제도 많지만 머지 않아 최저가낙찰제의 여러 폐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계와 발주기관, 시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종심제 6개월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다. 사실 고작 10건 남짓 낙찰(예정)자를 가린 입찰제도를 자로 잰듯 평가하긴 시기상조다.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에도 대부분 전제조건이나 개선 사항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하면, 종심제가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장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낙찰률만 보더라도, 평균 81%대를 유지하며 최고 85%대 낙찰률도 나오고 있다. 물론 공종 및 업체에 따라, 그리고 현장여건에 따라서도 실행률이 제각각인 만큼, 이 정도의 상승률이 곧 적정 공사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같은 조건 하에 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하면, 종심제 도입과 더불어 저가 경쟁이나 덤핑 수주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몇 안되는 낙찰률 상승 결과만 두고 종심제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가 위주의 입찰시장을 환기시키는 데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발주자가 인위적으로 낙찰률을 낮춘다거나 편법적, 탈규정적인 수단을 동원해 공사비(기초금액 또는 설계금액)를 옥죄는 것에 대한 차단조치가 뒤따른다면, 종심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편법적, 탈규정적인 수단이란, 발주자가 준용해야 할 공사원가 제비율을 무시한다거나 근거없는 사정률을 적용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행태들을 말한다.

업계는 이와 더불어 종심제는 가격 외 다른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여전히 균형가격이라는 가격 요인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저가제도 하에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공사수행능력을 갖추는 데 소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여전히 운찰제적 요소가 남아 있긴 하지만 종심제 도입 이후로는 입찰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같은 인식은 결국 건설사들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배치기술자 보유 기준 등 시장 및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중소건설사들의 입찰 참가기회 박탈로 인한 수주 편중현상 심화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당초 종심제와 함께 도입, 시행하기로 했던 종합평가낙찰제는 아직 1건도 개찰을 집행하지 못해 혼란과 혼선만 낳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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