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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전국으로 확대… 운임 위주 수익구조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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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16-07-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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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국가철도망계획 액션플랜, 시설사용료 징수, 부대사업 등 투자비 회수방식 다양화

사업 제안에서 착공까지 평균 ‘5년 → 3년6개월’로 단축 민자철도 사업대상이 수도권 광역철도 위주에서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된다.

운임 수입에 의존한 투자비 회수방식도 시설사용료 징수 등으로 다양해지고, 역세권 개발시 부대사업 후보지를 미리 정해 민자사업자의 부가수익 창출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광역철도 위주인 민자철도 사업대상을 지역간 철도사업으로 넓히기로 했다.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지역간 연결사업 가운데 민자 검토대상사업은 김천∼거제(181.6㎞), 춘천∼속초(94㎞), 평택∼부발(53.8㎞) 등이다.운임에 의존하는 투자비 회수방식도 노선 특성에 따라 2가지 방식을 신설한다.

첫째, 민자사업자가 선로 등 시설 유지관리를 하면서 기존 철도의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프랑스 민자철도 방식이다. 열차통행량이 많아 병목구간 선로확충이 필요한 평택∼오송(47.5㎞) 구간에 적용된다.

둘째, 민자 건설 구간을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 운영자에게 해당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유형 2-1)과 기존에 건설한 간선망을 민간사업자가 연결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유형 2-2)이다. 2-1 방식은 수도권광역철도(GTX) C노선(의정부∼금정)에, 2-2 방식은 춘천∼속초 노선에 각각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정채교 국토부 민자철도팀장은 “현행 운임 중심의 수익구조 틀을 깨야 수도권 외에 전국 단위로 민자철도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대사업은 지자체 인허가 리스크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철도사업 기획단계부터 지자체ㆍ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역세권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가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참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해준다.이밖에도 급행열차 운행에 따른 운임 차등화, 여행가방 운송, 관광 전세열차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하는 민자사업자에는 평가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제안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5년에서 3년6개월로 단축하고, 민간제안에 대한 수용ㆍ반려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민자철도업무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4개 국가철도망 확충사업에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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