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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건설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 정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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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16-09-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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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과 중복…부당이득 주장 설득력 떨어져”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과잉 제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싸고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담합 적발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중 청구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계약구조상 부당이득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발주기관들은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미 입찰담합 적발로 입찰참가자격제한, 형사 처벌 등의 처분이 내려진 건설사 입장에선 과징금에 이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폭탄까지 맞을 경우 자칫 존폐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소송이 정당한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입찰담합으로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발주기관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 제재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과징금은 제재적 성격을 가진 행정 수단인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갖고 있어 발주기관에 대한 배상의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정위의 불합리한 과징금 산정기준 탓에 과징금 부풀리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소송은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청구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발주기관이 손해배상 소송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입찰담합에 따른 부당이득도 계약구조를 감안할 때 건설사들이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설공사의 대가 지급은 담당 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조서 작성 후 이뤄져 부당이득을 챙기기가 어렵다.

또한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공사기간 동안 설계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정된 물량에 맞춰 발주기관과 협의한 단가로 대가가 재산정된다.

설사 일부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더라도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공사비로 수렴해 가게 된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도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하는 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다.

이 때문에 입찰담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발주기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입찰담합 과징금은 발주기관은 물론 사회 전체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지닌다"면서 "과징금에 이은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취득하기도 힘든 부당이득을 이유로 건설사에 두 번 손을 내미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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