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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복 개발사업 부담금 과감히 통폐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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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16-09-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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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담금 징수액이 늘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운용에 따른 낭비가 많기 때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은 총 93개이며, 이 가운데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만 19개에 이른다. 대표적인 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이다. 작년 기업들로부터 걷은 개발사업 부담금은 모두 4조3000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에 달한다.

  정부가 부담금을 걷는 것은 특정한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개발을 통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개발사업 부담금이 조세와 중복되는 데다 목적이 비슷한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우선 개발부담금은 양도 소득세 및 재산세 등과 중복된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비슷한 성격을 띤다.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역시 중복되고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 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이 같다. 게다가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개발사업 부담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업 인허가 승인 때 부과하고 있다.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볼멘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담금 증가는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중복되는 개발사업 부담금을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개발사업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징수되고 운용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부담금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부담금을 대폭 축소한다고 공언했지만 말뿐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부담금 수는 올보다 5개밖에 줄지 않는다. 여전히 90개에 육박한다. 부담금이 이렇게 많아서는 곤란하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부담금을 축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부담금으로 세수결손을 메울 것인가.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더 이상 세수결손을 부담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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