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으면 공사비 낮추고, 격오지 공사 할증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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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16-08-31 09:15본문
저가낙찰 유도하는 군 시설공사 개선 요구 속출
국방부가 시설공사의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을 ‘확보한 예산’에 맞춰 운용하면서 저가낙찰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격오지 공사에서는 작업할증률을 20%까지 가산토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사비에 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복수예비가격을 기초예비가격 기준 ±3% 범위에서 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초예비가격 기준 ±2%, 한국도로공사 설계금액 ±3%,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초예비가격 기준 ±2.5% 등과 유사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은 예산이 부족할 때 사정이 달라진다.
확보한 예산보다 복수예비가격 상한이 초과할 때에는 예산을 기준으로 최대 상한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7조에는 ‘결정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3% 범위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이 경우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3%(상한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액이 상한임)와 -3%로 고정한다’고 명기됐다.
예를 들어 ‘100’을 국방부가 확보한 예산으로 가정하고, 기초예비가격이 ‘98’일 때 15개로 예정된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3%인 ‘101∼95’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라 확보한 예산을 기준으로 ‘100∼95’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복수예비가격 기준을 (국방부가) 확보한 예산을 기준으로 낮추는 것은 결국 저가낙찰을 초래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부정적한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은 결국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훼손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복수예비가격 작성 범위에서 상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작전 지구 내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당수 공사에서 작업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작업할증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초소개설공사를 할 때 상당수 지역이 차량이나 근로자의 접근이 어렵고, 산길을 이동할 때에도 레미콘 등의 적재량을 조절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군시설공사 저격심사 기준에 명기된 특별신인도 평가 항목(지체상금 부과 0.5점∼1점 감점 등)을 폐지해달라는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체상금으로 공기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상황인데 또다시 특별신인도에서 감점을 부여하다 보니 중복제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미지급 문제 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오산 제2활주로 2단계 시설공사 등은 국방부의 예산 배정 지연 등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발생한 간접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군 시설공사에 대한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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