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조사’ 또 뒷북치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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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5회 작성일 16-08-30 10:16본문
업계, 처분 범위ㆍ수위 촉각
4년간 헛심 쓴 ‘CD 금리’
담합 무혐의 재현될 수도
끝이 보였던 건설분야 입찰담합 제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뒷북 조사로 재개될 조짐이다.
입찰이 끝난지 4년 가까이 지난 원주~강릉 철도건설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가 이제서야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다.
29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원주~강릉 철도건설 입찰담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해당 건설사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가 늑장 제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위의 제재 범위와 수위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재 검찰이 종지부를 찍은 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 이외에 다른 공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입찰담합을 놓고 검찰이 서둘러 사건을 정리한 반면 공정위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소 무리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정위는 CD(양도성예금)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비판을 한몸에 받았다.
4년이라는 조사 기간에도 심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아예 사실과 달랐는가 하면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추정의 근거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은행 간 공방을 주고 받은 끝에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 추정 과정에서 무리수를 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원주~강릉 철도건설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공정위는 경쟁업체들이 예상한 것보다 공종기준금액을 높이거나 낮춰 2단계 심사에서 낙찰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공종들기·낮추기'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종들기·낮추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상 담합으로 추정할 경우 전원회의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4개 공구에 대해서만 처분을 내렸는데 공정위는 지금에서야 다른 공구도 담합으로 보고 있다"면서 "또다시 무리한 추정을 할 경우 전원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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