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등 개선…'무더기 입법' 기업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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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16-08-25 09:49본문
중소기업·영세 자영업 보호 등
6개 분야·34개 세부입법과제 선정
현재 발의된 법안도 징벌에 초점
건설업계 현실 고려한 입법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하도급거래 정상화 관련 입법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제1야당 차원의 이번 입법추진은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개별의원들이 각개 입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더민주는 이미 발의된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안은 당 정책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아직 다뤄지지 않은 내용은 추가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를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무더기 입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는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시장 경제와 더불어 사는 경제’라고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 분야와 34개 세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건설업계는 6개 분야 중 ‘중소기업ㆍ영세사업자 보호’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더민주가 중소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자는 취지의 세부 입법과제를 세웠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보호 강화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담합 요건 완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적극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경제민주화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TF 내 책임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발의된 법안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가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제유경 더민주 의원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 시 원청사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한 하도급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만 원청사에 손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물리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징벌적 손배 적용 범위를 계약 이전단계의 불공정 행위로 넓혔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업체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면서 “계약 전후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배를 매겨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동수 TF위원(더민주)도 이날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한 원청사를 ‘지자체 발주공사’에도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생법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만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찰제한규정을 유사법인 하도급법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관련법 다수 발의… 업계 현실도 고려해야
현재 발의된 하도급 공정화 관련법안도 이 같은 징벌적 조항이 많다. 법안 중에는 업계 내에서 벌어지는 구체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일으킨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면 법안처리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개정안들은 대부분 원청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원청업체가 이행이 완료된 공사에 대해 하청업체의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을 상실케 하는 개정안(박덕흠 새누리당)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연차별 계약이 동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하청업체가 자신의 계약이행 완료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를 우려한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따른 부담은 원사업자들에게 전가된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3년 넘게 이어지는 대형공사(장기계속공사)에서 원ㆍ하청 분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도급 분쟁조정을 1년 3회 이상 신청하면 공정위가 직접 조사토록 한 개정안(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있다. 원사업자가 공정위 과징금을 피하고자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의 이야기는 다르다.
현재 원ㆍ하청 건설사 간 하도급 분쟁 10건 중 9건은 단순 대금 미지급 때문이 아니라, 공사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정위가 조사하면 답을 내지 못하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아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입법추진 6개 분야는 △소비자ㆍ투자자보호 △중소기업ㆍ영세사업자 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 사업장 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 등이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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