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염피해’… 시공사만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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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16-08-24 09:24본문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 탓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을 건설사 혼자 짊어지고 있다.
안전 당국과 발주기관은 ‘무더위 휴식시간제’ 준수 등을 일선 현장에 ‘권고’하고 있지만 결코 ‘강제’하지 않는다. 이에 휴식만큼 늘어난 공사기간과 간접비 등에 대한 책임도 없다. 올해 이상기온으로 건설현장뿐 아니라 산업계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폭염에 대한 새로운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휴식시간제 권고뿐, 책임 '외면'
'이상기온' 산업계 피해 가중에도
간접비 인정 안돼, 대책마련 필요
지난 23일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였지만 이날 낮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계속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은 이번 주말쯤 누그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온열질환자가 2000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다.
건설현장은 폭염재해 집중 관리 대상이다. 야외작업이 많아서다.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등은 폭염 대비 안전 매뉴얼을 일선 현장에 배포하고, 지자체 등 공공발주처는 현장에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준수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낸다.
문제는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사 기간’과 ‘금전적 손해’도 늘어난다는 것.
서중원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은 “보통 혹서기에는 하루 한두 시간 작업손실을 고려해 공기를 산정하지만, 올여름은 폭염이 이 정도로 심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폭염은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여름철 더위로 예상되는 작업능률 저하를 공기 산정에 미리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올여름은 폭염 정도가 ‘예측 범위’를 넘어섰다. 대부분 현장의 공기가 늘고 저녁 초과근로수당 등 간접비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런 간접비를 인정받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
강상수 건설계약관리연구소 소장은 “발주처가 근로자 휴식시간 보장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권고’할 뿐이어서 공정 차질로 인한 비용청구의 근거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발주처의 지시는 권고사항이라도 지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근로자 재해에 대해 사회 분위기도 엄격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발주처나 안전 당국이 폭염 속 근로자 휴식 보장 지침을 권고 수준이 아닌 ‘강행규정’화한다면 이를 근거로 공기 연장이나 간접비 청구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공사 예산을 줄이려는 발주처가 굳이 나서 책임을 떠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현재로선 건설사가 발주처의 권고 행위에 계약법적인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안전지침이 공기 연장으로 이어지는 행정행위라는 판단이 들면,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행히 앞으로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입법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올 10월28일 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도급인)는 공기 연장 조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는 폭염도 악천후라서 천재지변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발주처에서 어느 정도 수용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폭염을 단순한 더위가 아닌 재해로 보자는 논의도 일고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안전행정위) 의원은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정책적 지원을 하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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