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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복수예비가격 결정기준 한전과 동일하게 개선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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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16-08-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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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의 사정단계 없애고 복수예비가격 범위 확대…중부발전에 이어 2번째

한국남동발전이 공사ㆍ용역 입찰 시 사용하는 복수예비가격 결정기준을 한국전력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발전사로서는 올 상반기 한국중부발전에 이은 2번째이다.

한국남동발전은 공사·용역 입찰에 있어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개선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계약담당자가 정한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사정금액의 -2.5%∼-5.5% 범위 내에서 결재권자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결정했다. 2단계에 걸친 사정을 1번으로 줄인 것이다.

또한, 복수예비가격 역시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92% 범위 내에서 15개를 정하되, 적용기준율을 기준으로 10개 구간을 나눠 1개씩 뽑은 뒤 상위 5개 구간에서 3개를, 하위 5개 구간에서 2개를 무작위로 뽑아 만들기로 했다. 종전에는 결재권자가 사정한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결정했다. 적용기준율에 따른 10개 구간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개선된 10개 구간은 △99.2% 초과∼100.0% 이하 △98.4% 초과∼99.2% 이하 △97.6% 초과∼98.4% 이하 △96.8% 초과∼97.6% 이하 △96.0% 초과∼96.8% 이하 △95.2% 초과∼96.0% 이하 △94.4% 초과∼95.2% 이하 △93.6% 초과∼94.4% 이하 △92.8% 초과∼93.6% 이하 △92.0% 초과∼92.8% 이하 등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복수예비가격이 상ㆍ하구간으로 나뉘어 15개를 뽑은 것은 종전과 같지만 결재권자의 사정 단계 폐지로 예정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향상되고, 복수예비가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정가격 예측이 어려워져 형평성 제고는 물론 가격상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개선된 결정기준이 적용되면 예정가격이 약 1.2%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0월 개선된 복수예비가격 결정기준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한전의 개선 프로세스를 산하 발전사들이 속속 도입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나머지 발전사들의 복수예비가격 결정기준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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