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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별 경쟁성 확보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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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16-08-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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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공종 입참참가자격은 추정가격 대비 0.7배 원칙

실적제한…지역의무비율 완화 또는 일반공종 전환 검토

일반공종…등급제한 참여사 부족하면 시평액 제한으로

조달청이 마련한 입찰참가자격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경쟁성 확보다.

제도상 지자체(수요기관)가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는 구조지만, 집행과정에서라도 공사 유형별 적정 수준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균형가격의 적정 산출을 위해서는 최소 10개사 이상, 적어도 15개사 이상은 입찰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고난이도공종(Ⅰ유형)의 경우 종전대로 공능력평가액(2배 이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는 종심제와의 일관성 유지 및 경쟁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추정가격의 0.7배로 완화할 방침이다.

실적제한공종(Ⅱ유형)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유지 하되, 필요시 지역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종평제는 종전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심사기준이 강화돼 현행 40%에서 최대 49%까지 적용하는 지역의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은 물론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5개사 정도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요기관과 협의해 지역의무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무비율 완화에도 불구, 경쟁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공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마지막 일반공종(Ⅲ유형)에 대해서는 공사규모에 맞는 건설사들의 참여를 위해 등급제한을 1순위로 고려하되, 참여가능 업체수가 적정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평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역시 수요기관과의 합의를 전제로, 시평액은 추정가의 0.7배를 원칙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사실상 완전히 해제하는 일반경쟁은 배제하기로 했다.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면허보유자 수준으로 낮춘다면 안전 및 부실 우려가 커지고 종평제 도입취지와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한편, 업계는 공사 발주에 앞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입찰참가자격의 일관성 및 경쟁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발주자의 과도한 제한도 줄어들고, 고작 3∼4개사가 입찰을 치르는 난맥상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으로는 강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행자부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많다.

한 중소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평제의 경우 그간 시범사업도 치르지 못한 만큼, 입찰참가자격의 일관성 및 경쟁성 확보뿐 아니라 기준 전반에 관한 개선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사규모에 따라 중소, 지방건설사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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