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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내년부터 제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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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16-08-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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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선안 데드라인 제시… "올 연말까지 결론낼 것"

총 사업비 관리지침 등 손질

"간접비, 자율항목 포함

발주기관 지급회피 막아야"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개선이 1년 넘게 헛바퀴만 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계약예규 등 관련 규칙과 규정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계약예규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과 관련해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불필요한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공기연장 간접비를 제때 지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물론 계약예규 등에 대한 개정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공기연장 간접비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실비로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자율조정 항목에서 제외된 탓에 발주기관들이 계약금액 조정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율조정은 발주기관이 기재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총사업비를 선조정한 뒤 사후에 기재부가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연장 간접비가 자율조정 항목에서 빠져 있다 보니 발주기관은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간접비를 포함하고 최종낙찰가의 10%로 고정돼 있는 자율조정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가 자율조정 항목에 추가되면 기재부를 상대로 한 발주기관의 사전협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자율조정 한도를 상향조정하면 물가변동, 설계변경, 법정경비 등의 지출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 소진으로 공기연장 간접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예규상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간접 노무비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금액을 해당 직종별로 곱해 산정하는 등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실비 산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실적인 실비 산정을 위해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추가하고 유휴장비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공사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기연장 간접비를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요율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들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미비 등을 핑계로 대고 있다”며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함께 계약예규 등을 서둘러 개정해 발주기관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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