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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전문가 평가 방법 등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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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16-08-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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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S 도입 등도 제안… 기술자 평가방식 이력서(C.V) 도입 ‘반색’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기술용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계 공청회>


150여명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기술용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계 공청회’에서는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핵심은 투명한 평가 방식과 기술력 중심의 낙찰자 선정 방안에 맞춰졌다.

한명식 태조엔지니어링 대표는 “전문가 평가(핵심 전문가)에 배점을 600점으로 환산했지만,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심사위원 구성 방안 등이 구체화해야 한다. 그래야 투명한 평가가 가능하다”며 추가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평가 배점을 높인 만큼 평가 방식이 더 투명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 학연과 지연, 전관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제기준을 적용한 시범사업마저 정성적 평가 등의 비중을 높인 채 전문가 평가를 진행할 때에는 또 다른 로비창구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도 풀이된다.

정철구 유신 상무는 시범사업에서 저가낙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는 8대 2의 비율로 산정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안)’에서 가격점수를 더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기술능력으로만 컨설팅 기업을 선정하는 QBS 방식을 적용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앞서 국제입찰제도를 관장하는 FIDIC은 QBS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발주처가 기술제안서의 과업 지시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충영 평화엔지니어링 사장은 “발주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과업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점수를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기술제안서의 내용도 충실해지고,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도 입찰참가 의향서(EOI)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기연장, 추가과업에 대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반면 기술자 평가방식을 이력서(C.V)로 전면 개선한 데 대해서는 반색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발주 사업에서는 참여기술자들이 CV를 제출해 실력을 검증받는다.

이력과 학력뿐 아니라 참여프로젝트 현황 등을 명기해 실제 경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 공무원 상당수는 프로젝트에 관여하면서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설계나 감리역량이 부족해도 PQ에서는 만점을 받기 쉬운 구조”라며 “이러한 부분을 솎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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