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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 시행...건설업계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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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16-08-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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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에만 해당...근로자 불이익 개선 효과 미미할 듯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약속받은 사업대금을 못 받게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건설업계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공공공사’가 많지만 제도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대금을 직접지급 받는 원청사가 사무직, 프로젝트 계약직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부분 하청소속인 만큼, 원청사만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는건설근로자와는 무관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받는 경우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건보료 납부증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거는 기대가 큰 눈치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경영 형편이 어려워진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업은 발주처ㆍ원청사ㆍ하청사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건보료 납부증명제도’는 원청사만 건보료를 제대로 내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청 A사가 B사(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줬는데, B사가 일용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A사가 공사대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원청사 소속 근로자는 대부분은 사무직 근로자이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누락되는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건설산업에서 건강보험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일용근로자는 배제된 정책이라고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공사 주체 중 가장 육체노동이 심한 일용근로자가 배제된 건강보험 대책은 있으나 마나”라고 말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산업 평균에 한참 모자란다.지난해 기준 건설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률은 48.3%다. 전 산업 평균 가입률은 72%다.

국민연금도 문제다. 공단은지난해부터 시행된 ‘연금 납부 증명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역시 건설근로자는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5.6%다.

전 산업 평균은 68.7%다. 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부터 실시한 건보료 제도만으로도 기업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면서 “건설업에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4년과 2015년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각각 4만100곳, 3만9000곳에 이르며 체납보험료는 2962억, 2984억원에 달한다.올해 상반기까지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3000곳으로 체납보험료는 2978억원을 넘어섰다. 건설경제 윤석기자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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