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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품질관리 인증제' 추진, 이중부담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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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16-08-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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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증제' 이미 활용…품질관리 전담인력 육성, 품질문화 정착 등 개선 뒷받침돼야

500억원 이상 책임감리 현장,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에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지만 이미 민간 차원에서 인증제가 쓰이고 있어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이달 중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품질인증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 Q ISO 9001)이 지난해 말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500억원 이상 책임감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와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에 대해 한국산업표준을 기초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품질관리계획서는 설계부터 시공, 하도급, 기자재 관리 등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를 위한 A∼Z까지를 담고 있다.

시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감리자 등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서류상 절차로만 남아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국토부는 국제표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3∼2017)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색 맞추기로 전락한 품질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인증제도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기관, 심사체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도 연구한다. 이를 토대로 인증제도에 관한 세부운영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관리인증을 받으면 각종 현장 점검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된다. 하지만 품질관리 인증제가 건설업계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내 공공 발주처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국제규격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인증) 여부를 입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ISO 9001 인정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품질관리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품질관리 인증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따로 받으라고 하면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품질관리 전담인력 확보와 품질문화 확산도 시급한 과제다. B건설사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관리자를 보유한 건설사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감리자들과 발주처조차 대부분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모두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민간공사의 인허기관인 지자체들의 무관심도 뿌리깊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인허기관들은 1년에 한 번씩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서울시를 빼고는 대부분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급자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품질경영을 위해선 건설사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진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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