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원샷법'… 건설업체에서도 나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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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16-09-09 09:14본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원샷법’ 첫 대상 기업이 나온 가운데 건설업종에서도 대상 기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건설업도 기활법 대상인 공급과잉 업종으로 꼽았지만 아직 건설기업의 반응은 소극적인 가운데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표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1호 기업으로 한화케미칼 등 3곳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제조업종은 물론 서비스업으로도 기활법 활용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원샷법 시행 당시에는 대상 공급과잉 업종으로 철강, 조선, 건설을 꼽은 바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철강, 조선 등 다른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들도 기활법에 관심이 많고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는 회사가 나올지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기업들은 원샷법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7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관심을 보인 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원샷법 시행 전부터 회원사에 제도 소개와 함께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협회에 따로 문의해 오거나 관심을 보인 건설사는 없었다”면서 “원샷법을 고민하고 있는 건설사라도 외부에 계획이 알려지면 회사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로 문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활법 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가 정한 과잉공급 업종 분류기준은 과거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낮으며 당분간 수요 회복이 어려운 업종이다. 이와 함께 △가동률 △재고율 △고용 대비 서비스 생산지수 △가격·비용 변화율 △기타 업종별 지표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임기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과잉공급 지표의 사용은 기활법 활용 저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투자와 생산의 반복성과 규칙성이 낮고 주문에 의해 생산을 시작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제조업의 활용 지표인 가동률, 재고율, 가격·비용 변화율 등의 지표만을 과잉공급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사업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기업이 기활법의 혜택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의 판단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인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은 앞으로 정부의 세제·자금 등 패키지 지원을 받아 선제적 사업 재편에 나서게 된다.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매각대금과 세제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유니드는 투자비 절감과 생산량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1위 가성칼륨 제조사라는 지위를 확고히 한다.
동양물산기업은 농기계 업종 중견기업으로 동종 업종의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한다. 국제종합기계는 또 다른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분야의 동국제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다. 두 기업 간 중복설비와 생산량을 조정하고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 특성 반영한 광잉공급업종 판단기준 예시>
과잉 공급 업종에 대한 판단 기준(안) |
건설경제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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