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입찰담합 '묻지마 손배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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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16-09-09 09:08본문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손해배상 청구 1심 승소했지만
서울고법, 2심서 원고 승소부문 취소 판결… 건설사 손 들어줘
입찰담합에 따른 발주기관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건설사의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법원의 1심 결과를 뒤집는 2심 판결이 나오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연대해 서울시에 2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1심 결과에 대해 원고 승소부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사실상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분할한 행위로 서울시가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했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아 챙긴 부당이득 금액과 같은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서울시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1심 원고 승소부분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건설사들은 채권 소멸시효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서울시는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기성을 지급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건설사들은 최초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일반채권(10년)과 달리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인 만큼 소멸시효 기산점에 따라 소송 결과가 좌우되는 가운데 결국 2심 재판부가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최초 계약체결 시점으로 보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거액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따른 소송 대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발주기관들이 채권 소멸시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묻지마 식’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나설 경우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를 포함해 일부 사업들이 채권 소멸시효 문제에 결부돼 있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발주기관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전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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