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길라잡이] 회계연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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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7회 작성일 16-09-08 10:02본문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다.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에 나오는 회계연도의 어떻게 산정할까?국민권익위원회는 회계연도는 세입ㆍ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공무원 A는 세무사 B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세무사 B는 공무원 A에게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했으므로,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A와 세무사 B의 관계 등에 비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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