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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VE심사가 예산절감 수단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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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16-08-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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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의 예산절감 경쟁이 치열하다. 상반기가 지나면서 예산절감 실적을 속속 내놓고 있다. 계약심사나 설계경제성(VE) 심사를 통해 예산을 줄였다는 홍보자료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어제 자체 VE 심사로 상반기 동안에만 8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한해 동안 심사를 통한 절감액 73억원보다 13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시각은 그리 달갑지 않다. VE 심사는 설계완료 전에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설계의 경제성과 시설물 안전,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비용을 아끼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가치 향상을 하면서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물론 취지는 좋다.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과잉설계를 막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데 누가 이론을 제기하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정작 예산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성능개선 효과도 있겠지만 공사비 줄이는데 더 목적이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지자체들은 예산절감을 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대부분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삭감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VE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100억원 이상 공사를 의무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50억원 이상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공사의 가치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선 적용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곳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그동안 외주를 주던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자체 VE 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 심사에서도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업계는 외주보다 자체 심사가 더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공사비에 거품이 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은 줄여야 하는 게 맞다. 불필요한 예산으로 재정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공사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산 줄이기에만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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