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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억 이하 지역제한 대상공사·턴키, 적용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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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16-11-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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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期지연 요소 개선방향 초점

품목수 하향·총량제 도입 요구

운영위에 민간·전문가 참여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9대 개선방안>

 

△절차 및 운영개선 측면

-경쟁제품 지정 운영위원회에 수요기관․민간전문가 등 참여 확대

-수요기관의 직접 구매예외 신청시 의견수렴을 위한 조정협의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공사 수행 중 환경변화시 품목 예외 처리 절차 구축

△공사수행 효율성 제고 측면

-주요 32개 품목에 대해 적정성 진단 재실시 및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집중현상 심화시 일몰제 도입 및 품목지정 기간 단축

-공기 지연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하여 사급자재 전환 장치 마련

-대상품목의 상시퇴출제 및 기업 2진아웃제 도입

△제도 유연성 제고 측면

-주요 32개 품목에 대해 적정성 진단 재실시 및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집중현상 심화시 일몰제 도입 및 품목지정 기간 단축

-공기 지연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하여 사급자재 전환 장치 마련

-대상품목의 상시퇴출제 및 기업 2진아웃제 도입

△제도 유연성 제고 측면

-품목수 및 구매 목표비율 하향. 총량제 방식 도입

-턴키공사 적용 제외

-지역제한 대상공사(82억원 이하) 적용 제외

건설협회가 제시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방안’은 3가지 측면에서 9가지를 담고있다.

이는 크게 △제도 절차 및 운영 개선 측면(3가지) △공사 수행 효율성 향상 측면(3가지) △제도 유연성 제고 측면(3가지)으로 구분된다. 특히 적용대상 기업과 품목 축소, 민간 목소리 반영, 부실 품목ㆍ기업 상시 퇴출이 핵심이다.

우선 건설업계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인 82억원 이하 사업(전문건설공사는 7억원 이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종합건설공사는 20억원 이상(전문건설공사는 3억원 이상)을 대상 범위로 정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공사의 약 85%가 제도 적용대상 범위로 돼있어 중소건설사의 기술ㆍ가격 경쟁력 향상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개방대상 공사금액이 82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지역 중소건설사와 중소자재기업의 균형적인 상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턴키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주장이다. 턴키 사업은 공기지연 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되는데, 특히 유연한 자재 구매와 조달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유 연구위원은 “턴키사업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대상으로 유지되면, 중소건설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수와 획일적인 구매목표 비율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연간 공공공사 금액 중 직접구매 대상 금액의 최소비율을 지정하는 총량제 방식 도입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과 제외 절차를 결정하는데 민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품목 지정과 제외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현재 운영위원회(15인)는 위원장부터 당연직 위원들이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 구성원을 수요기관(발주기관), 수급기관(중소건설기업), 공급기관(중소자재기업)이 위촉하는 공공ㆍ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의결권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대상 품목 상시 퇴출제와 2진 아웃제 도입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품질 미달 품목과 납품지연, 하자발생 등 문제를 수시로 일으킨 기업은 퇴출돼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실한 중소자재기업과 중소건설기업을 육성한다는 도입 취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산업적으로도 종합건설사의 98.9%가 중소기업이며, 전문공사업을 합쳐도 90% 이상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오히려 건설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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