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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상승 속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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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16-10-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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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수익성 여전히 바닥

올들어 정부공사계약 낙찰률

‘종심제’ 도입으로 상승 불구

애초부터 부족한 예산 탓에

100% 따내도 ‘적자 늪’ 걱정

올 들어 정부공사계약의 낙찰률이 소폭 상승했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조금이나마 낙찰률을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낙찰률 상승폭은 허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100% 낙찰률을 기록하더라도 적자를 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정부공사계약의 낙찰률은 87.0%(1741건·5조5003억원)로 나타났다.

정부공사계약 낙찰률은 지난 2012년 87.0%(3071건·9조6383억원)를 기록한 이후 2013년 86.9%(3184건·10조7016억원)로 하락하고선 2014년(2781건·8조5878억원)과 2015년(2895건·8조7531억원) 각각 86.8%에 그쳤다가 올 들어 87%선을 회복했다.

입찰방법별로 보면 올해 집행된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이 72.2%(11건·5013억원)로 가장 낮았고 종합심사낙찰제 81.2%(17건·9901억원), 적격심사 86.5%(1232건·2조7934억원), 수의계약 88.5%(467건·289억원), 기술제안 94.1%(7건·4490억원), 대안 95.7%(3건·3186억원), 일괄(4건·4190억원) 99.7% 등의 순이었다.

겉으로는 전반적인 낙찰률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공사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설사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비춰진다.

특히 기술형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90%를 웃돌아 높은 낙찰률에 따른 수익성 증가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주어진 공사비 전액으로 공사를 수주한다고 해도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애초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공사 수행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의 마지막 물량 낙찰률이 72%선에 불과한 반면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81%를 기록하면서 전체 낙찰률이 소폭 상승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단순 낙찰률 수치를 놓고 수익성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당초 예산액과 낙찰률의 상관관계"라며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공사의 실행률을 감안하면 100%의 낙찰률로도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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