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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행 제도 효과분석 후 개선 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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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16-09-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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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 ·연구 용역 추진

원청 건설사의 ‘직접시공제’ 확대 논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효과를 분석을 위한 합동조사ㆍ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직접시공제 확대 관련 국토부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직접시공제의 효과분석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건설업계, 노동계, 발주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나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직접시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최근 잇달아 발의되는 등 직접시공제 개선 논의가 활발해지자 국토부가 현행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여부를 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직접시공제는 50억원 이하 공사의 10∼50% 이상은 원청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른바 ‘운찰제’로 도급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에 대한 입찰브로커 등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2006년 도입됐다.

당시엔 직접시공 대상범위가 30억원 미만이었지만 2011년에 대상을 50억원 이하로 넓혔다.20대 국회에서는 직접시공제 개선을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의 30%이상 직접 시공(정동영 의원) △모든 건설공사의 20%이상 직접 시공(이학영 의원)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 실적 반영(윤관석 의원)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들은 페이퍼컴퍼니 퇴출 외에도 공사 품질확보, 안전관리, 인력관리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높이는 대신 건설사 시공능력 공시 때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해 평가하는 방안도 결국 저가 하도급 입찰 경쟁 등으로 인해 건설 공사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시공제 확대가 과연 품질확보, 안전관리, 인력관리 등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인지 효과분석을 먼저 한 후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직접시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원청사가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할 때 발주자가 이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에 대해서는 하도급적정성심사위원회 등에서 적정여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현행 건설산업 생산체계, 하도급 제한규정,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통보 등과 연계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행 건산법이 직접시공제 적용대상공사 범위를 100억원 미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100억원 미만 공사는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부대입찰 및 일괄입찰(대형공사)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로, 계획ㆍ관리보다는 직접시공이 요구되는 공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산법은 직접시공제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하로, 시행령은 50억원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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