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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건설사 계약분쟁,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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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16-09-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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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지자체 계약분쟁조정委에 제도적 근거 마련

지방공기업과 건설사 간 계약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분쟁도 지자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31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공기업과 건설사 사이에서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이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계약법에는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분쟁 해결 창구로 지자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대상 기관이 지자체로 한정돼 있어 지방공기업과의 분쟁은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전적으로 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건설사 입장에선 소송 제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가 불가피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에는 공기업은 물론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계약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반면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자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분쟁도 지자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심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등과의 계약분쟁 때도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이의신청 절차와 재심청구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조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지자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전문·전기·정보통신 공사업체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을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B-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중소건설사의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경영상태 평가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7000여개 중소건설사의 수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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