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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공기지연 배상금'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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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36회 작성일 16-09-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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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한입찰 실적도 3분의 1로 완화

지자체 공공건설 공사의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이 70여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는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의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에 비해 과도했던 시공업체의 지연배상금률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의 경우 하루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1(0.1%)의 비율로 부과해 온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0.5(0.05%)로 완화된다.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36.5%에 달하던 지연배상금률이 18%로 내려간다.

이는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지난해 지차체가 거둬 들인 지연배상금은 총 1628건, 63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지연배상금률이 조정되기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는 1995년 제정한 국가계약법령과 2006년 마련한 지방계약법령의 모태인 건국 당시 ‘재정법’부터 현재까지 1000분의1을 고수해 왔다.

이는 건국 당시 일본의 계약법령을 준용한 데 따른 것으로, 발주자는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이 10%에 그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현행 계약법령을 준용한 일본조차 지연배상금률이 2.8%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12.2%, FIDIC(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가 정한 국제건설 프로젝트 계약약관에서는 5∼15%의 지연배상금률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물품 제조 및 구매 1000분의1.5→ 1000분의0.8 △용역 1000분의2.5→ 1000분의1.3 △운송 보관 및 양곡 가공 1000분의5→1000분의2.5 등으로 지연배상금률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제한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필요한 실적을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1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한입찰은 발주 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해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최근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5000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 발주 시 사전에 규격을 5일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 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연배상금률 및 제한입찰 실적 완화는 국가계약법령에 선행한 것으로, 건설업계의 공기 지연에 따른 부담을 덜고 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 공공 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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