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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부작용 크다” 전문가들 잇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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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16-11-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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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불안 속 부작용 큰 입법 신중해야" 지적도

입법 전문가들과 연구기관이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잇따라 내고 있다.

입찰담합 처벌을 강화해 근절한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위헌 소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경제 손실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국내정치 혼란, 세계경제 불안 등 최근 대내외 여건이 한국경제에 불리한 가운데, 이와같이 부작용이 큰 입법은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입찰담합 삼진아웃제’(정종섭 의원 대표발의)는 기간의 제한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이같은 ‘입찰담합 삼진아웃제’는 국회 내에서도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수흥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사업자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더불어 강화된 기준에 따라 등록말소 시 해당업체 종사자 전체의 실업자 양산과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입찰참여 기회 상실 등의 부작용도 감안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에도, 과징금 부과부과처분만으로 건설업 등록말소하는 것은 위험다는 것이다. 당국의 행정적 판단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행위를 못하는데, 그러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그동안 영업손실은 손해배상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찰담합 삼진아웃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최근 입찰담합 제재 강화의 문제점 및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안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법률적으로는 헌법상의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과잉 처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경제적 부작용도 크다는 주장이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안에 따라 건설기업이 퇴출될 경우, 건설자재ㆍ장비업계는 물론 각종 소비재 산업까지 전후방 연관 산업에 실업 및 연쇄부도 등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평균 종업원수가 4000∼5000명 수준으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까지 감안하면 8만명이 넘는 종사자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더불어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도 유발할 수 있다.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과도한 제재 기준이 우량 건설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부른다는 주장이다. 이는 해외공사 수주에 악영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밖에 건설업계에서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제조업, 금융업, 유통업 등을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담합행위을 이유로 한 시장퇴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건설업과 유사한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에서조차 담합행위로 인한 등록취소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입찰담합 근절 정책은 어디까지나 산업의 침체가 아닌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가 전제돼야한다. 특히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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