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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가담 임직원 처벌 ‘사내 규정’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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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16-10-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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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내 개선방안 마련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또 과징금 산정 때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참작 사유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연말까지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방안에는 담합 가담 임직원을 사업자가 제재하는 방향으로 사내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을 공정위가 나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가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내용으로 사내 규정을 제정·운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연말까지 시정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합 가담 임직원에 대한 공정위의 사내 제재 추진이 가시화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현재도 담합에 관여한 개인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사내 규정을 두도록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공정위의 역할은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에서 끝나고 임직원에 대한 사내 제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합의 원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예산 부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찰제도에서 비롯됐다"면서 "처벌 지상주의로 접근할 것이라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담합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중 입찰담합분석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8개 발주기관들은 독자적인 입찰담합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새로운 담합 징후 평가지표를 개발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과징금 참작 사유 중 하나로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과징금 부과 때 위반 행위 내용, 기간, 부당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했지만 공정위가 법에도 없는 현실적 부담 능력을 감액 사유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과 기술유용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해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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