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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들러리' 적발땐 2년간 설계심의 10점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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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16-10-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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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에서 이른바 ‘들러리 설계’를 했다가 적발되면 향후 2년간 설계심의 때 최대 10점의 감점을 받는다.

심의위원 사전 접촉 등 턴키 입찰비리자에 적용해왔던 감점기준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이르면 12월 중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평가 내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턴키 등 설계평가와 관련해 비리 발생시 감점기준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턴키 입찰참가업체가 심의위원 선정 이후 위원들과 사전 접촉할 경우 해당 설계심의에서 감점 1점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3점을 깎기로 했다. 기존 감점 패널티(1점)로는 낙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고 감점 폭을 키운 것이다.

또 입찰업체가 설계심의 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사전설명을 하다 적발되면 감점 폭이 2점에서 5점으로 높아진다.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내에 심의참여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에도 감점 2점을 감점 5점으로 높였다. 이 두 경우에는 감점 부과 결정일부터 1년 간 적용된다. 아울러 설계심의 당시 소속직원이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는 향후 2년간 공공공사 설계심의 때 15점을 감점받는다. 지금은 감점 폭이 10점이다.

개정안은 설계심의 시 들러리 입찰자에 대한 감점 조항도 신설했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실설계로 설계 부적격 평가를 받으면 감점 부과일로부터 2년간 10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설계 부적격은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부적격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되더라도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턴키 비리 적발 사례는 없다”며 “다만 턴키 비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만큼 벌점을 높여 적발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점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3월말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 F-35A의 격납고 건설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모 업체와 국방부 심사위원 간 사전접촉 정황이 군 당국에 적발돼 내부 심의위원 40명 전원이 교체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접촉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도 당장의 파급력보다는 턴키 비리 차단을 위한 상징적인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A건설사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사라진 마당에 턴키 비리업체에 대한 패널티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며 “턴키 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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