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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집요한 갑질', 또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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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5회 작성일 16-10-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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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간접비 소송 줄줄이 취하, 협박성 '서면경고' 남발 탓…국감서 지적

#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에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했다. 도공이 고속국도 12호선(담양∼성산) 확장공사가 중지돼 발생한 공기연장 비용을 건설사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도공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었다. 공정위는 도공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 달 후인 3월, 이 판단을 근거로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억울하게 부담했던 비용(간접비)을 돌려달라며 도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이들 중 대부분은 다시 소를 취하했다. 4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김현아의원 "도공 현장 구조적 문제 해결돼야"

한국도로공사의 ‘갑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도공이 간접비를 시공사에 떠넘기고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해당 현장에 협박성 ‘서면경고’를 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 사정기관도 도공의 불법을 지적했지만, ‘배점 한도 없는 서면경고’와 이에 따른 입찰 불이익이 두려운 건설사들은 간접비 소송을 줄줄이 취하했다.

 4일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공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도공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 8곳 중 5곳이 소송을 4개월 만에 취하했다. 간접비와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한 달 전 공정위는 이 문제에 대해 도공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즉, 건설사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컸다. 당시 공정위는 도공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들에 공사휴지기간 중 공사현장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소장 접수 후 불과 2차례 변론에 참석했고, 그 후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D건설사는 1차례만 변론하고 바로 소를 취하했다.

 김 의원은 소 제기와 취하 사이에 도공의 협박성 ‘서면경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공은 공공 발주처 중 유일하게 ‘서면경고’ 제도를 운용한다.

 도공이 만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르면 ‘서면경고 점수’는 건설사의 계약이행 성실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배점에 한도가 없고, 2년 동안 점수가 누적된다. 기존 벌점제도보다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다.

 이 같은 서면경고가 시공사에 대한 도공의 갑질 도구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지적이다. 시공사에 치명적이지만 어떤 제약 없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H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무려 6차례나 서면경고를 받았다. D건설사도 4차례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 건설사들은 결국 모두 1억원에 가까운 소송 착수금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했다.

 김 의원은 “서면경고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면경고를 입찰자격 사전심사 감정항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도 간접비 지급 근거를 기재부에 요청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공정위를 통해 간접비 문제가 지적된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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