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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준의 낙찰하한율… 상설할인판매장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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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16-09-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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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고용률 평가ㆍ낙찰률ㆍ수의시담 시 불공정 관행 등 개선안 쏟아내

“현재 조달청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국토교통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실제 조달청의 10억원 이상 사업(건설기술용역)은 72∼77% 수준이지만, 국토부는 80∼82% 수준이다. 낙찰하한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링 산업이 더이상 상설할인판매장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조달청의 ‘건설기술용역 업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 건의안은 설계대가기준의 현실화와 청년고용가점제 운용 기준 일원화 그리고 현상설계 당선작과의 수의시담 때 10∼15% 정도 금액이 감액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적정대가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술용역 사업이 지속될 때에는 기술개발은 물론 인재양성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전략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이 자리에서 조달청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상향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수준만큼이라도 상향 조정해 설계대가 등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다.

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맞춰 실제 소요비용으로 설계 대가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운용 기준을 국토부에 맞춰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청년기술자 신규고용률 평가에서 청년기술자 나이를 만 34세 이하, 평가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나이제한이 없는 건설기술자 고용률을 1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년들이 엔지니어링 대신 시공사로 취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조달청의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평가방법’이 나이제한과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고용계획을 세우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이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해 당선한 이후 수의시담 과정에서 설계 대가를 또다시 감액당하는 관행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수천만원을 투입해 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하더라도 당선된 이후 계약을 볼모로 한 ‘수의시담’에 발목이 잡혀 10∼15% 정도의 설계대가를 깎이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다.

기업들의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도화엔지니어링과 삼우씨엠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91% 정도가 1∼2순위 간 점수 차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변별력을 강화할 평가기준 마련을, 한국종합기술은 경영악화에 따른 신규고용의 어려움을 고려한 가점부여기준 완화, 서영엔지니어링은 직접 경비 등을 명확히 산출하기 위한 설계내역서 공지 등을 제안했다.

또 해안은 발주처와 업계가 투명하게 수의시담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나우동인은 설계공모 발주기준 규모를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신규건축사의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낙찰(하한)률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또 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제안서평가(TP)를 강화할 때에는 대기업으로 수주물량이 쏠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심도있는 대안 모색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년고용률 가점 평가 기간은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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