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취재에필로그> 군 시설공사, 예산 낮추는 꼼수 폐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16-09-07 09:31

본문

“(우리)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빼달라. 발주처(국방부)에서 ‘우리’가 이야기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빌미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 쉽게 말하면 ‘찍히는 건’ 피하고 싶다.”

인터뷰는 손사래였다.

어렵게 연락했지만, 답변은 이른바 ‘찍힌다’에 대한 우려로 돌아왔다.

군 시설공사를 수십년째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A대표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다만 앞서 토로한 내용은 생생했다.

크게 보면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불합리성, 군사 지역에서 진행해야 하는 공사에 대한 작업할증률 미적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에 대한 불만은 하소연이라기보다 군 시설공사의 ‘꼼수’를 비판하는 것에 가까웠다.

실제 국방부는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복수예비가격을 기초예비가격 기준 ±3% 범위에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액이 부족할 때에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

부족한 예산액에 맞춰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을 조정하는 ‘계약업무처리훈령’이 원인이었다.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7조에는 ‘결정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3% 범위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이 경우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3%(상한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액이 상한임)와 -3%로 고정한다’고 명기됐다.

단순하게 산술해보면 국방부가 확보한 예산액을 ‘100’으로 가정하고, 기초예비가격이 ‘98’로 조사됐을 때 15개로 예정된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3%에 맞춰진 ‘101∼95’가 아닌 ‘100∼95’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게 된다.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예정가격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해서인 듯 싶다.

하지만 이는 부질없은 걱정이다. 입찰구조상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면 예정가격보다 15∼20% 낮은 가격에서 공사비가 결정돼 공사비가 예산을 초과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입찰제도를 다뤄야 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대통령도 알고 있다.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음해 9월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설계금액 기준 ±2∼±3%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상한선 없이 기초예비가격 기준에 맞춰 ±2%∼±3%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있다.

이들 기관과 국방부의 차이점은 ‘제값주고 제값받기’를 기준으로 한 시공품질 향상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로 가를 수 있다.

때마침 대한건설협회가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 국방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 관사와 간부숙소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수용시설 건설사업 입찰 과정 등에서는 금품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후 심의위원을 교체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ㆍ비리를 척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군 시설공사 입찰에서 ‘꼼수’를 폐지하는 제도 개선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길과 다르지 않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