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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시장 ‘공룡’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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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16-09-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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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 조정 70% ‘독식’…과도한 公共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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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하도급 분쟁조정 실적 70% 차지… 2011년엔 10% 불과

민간기구는 급감… 공정위, 조정원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분쟁조정 시장의 ‘공룡’이 되고 있다.

분쟁조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도급 분쟁조정 실적(조정설립 건수 기준)이 작년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민간 기구를 압도하고 있다. 이는 2011년 10%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도급 분쟁조정 시장 독과점 위기


2015년 기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정원이 2011년부터 취급하기 시작한 하도급분쟁조정 실적은 급격히 늘어났다.

2011년 37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2년 184건, 2013년 330건, 2014년 335건, 2015년 23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기존 민간 사업자단체(중기중앙회,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의 분쟁조정 실적은 계속 줄고 있다. 2010년 302건에 달하던 것이 2011년 259건, 2012년 198건, 2013년 193건, 2014년 133건으로 줄었다. 2015년엔 9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따라 하도급분쟁조정 실적 비중은 2011년 조정원 12.5%, 사업자단체 87.5%였으나 2015년엔 조정원 71%, 사업자단체 29%로 벌어졌다.

실적이 늘자 조직과 예산도 함께 커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정원 예산과 임직원 수는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2012년 수입ㆍ지출이 31억원1000만원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 △2013년(48억8000만원) △2014년(51억원) △2015년(54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조정원의 올해 예산은 66억원1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임직원수도 2배 늘었다. 2012년 30명에서 △2013년(43명) △2014년(56명) △2015년(59명) △2016년(61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설립초기 취지와 달리 업무범위 늘려

시장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이같은 업무, 조직규모, 예산 확대가 지난 2007년 설립 당시 발표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하도급분쟁조정 업무는 조정원 설립 당시 업무범위도 아니었다.

조정원은 지난 2007년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및 조사분석 업무를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당시 역할과 조직 규모를 놓고 국회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여야를 막론하고 조직 설립에 대해 무분별한 정부조직 확대라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당초 30명에 예산 37원으로 하려 했는데 국회 지적에 따라 10명에 12억원으로 공정거래 분쟁조정, 공정성 시비가 있는 가맹사업법 분쟁조정업무만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정원은 설립당시 취지와는 다르게 2011년 하도급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하며 기능을 확대했다. 2012년에는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와 약관 분쟁조정 업무도 추가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접수된 분쟁사건을 산하조직인 조정원에 우선적으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직접 신고를 안내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부채질한 것은 공정위였다. 공정위는 올해 7월7일자 보도자료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더 커진다’를 통해 ‘사업자간 계약서 작성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반영할 것을 권장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대해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로 접수된 분쟁사건은 처리기준에 의해 조정원과 사업자단체로 배분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접수 분쟁사건의 조정원ㆍ사업자단체 배분 건수에 관한 통계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는 그런 통계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분쟁조정관련 한 전문가는 “공정위가 분쟁사건을 불균형하게 배분해 조정원 실적확대 → 예산확보 → 조직규모ㆍ인원 확대 →공정위 출신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라며 “의혹 해명을 위해 관련 통계를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이 전문성을 갖지 못한 분야의 분쟁조정의 경우 민간 전문성을 살려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을 독점하면 민간 자율조정 기능도 약화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사적분쟁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개입은 적정 수준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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