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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공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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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0회 작성일 16-09-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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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시행…신규 사업자 지역업체 인정 확대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가운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건설공사가 제외된다.

또 신규 사업자가 입찰공고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해도 해당 지역업체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시설공사를 제외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시물 설치공사와 실내건축공사 등에 제한적으로 제안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협상계약 방식이 운영돼왔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건설공사임에도 제안서 작성비용이 과다해 입찰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도 제기되면서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처럼 시설공사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정한 입찰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감독공사에 마을공원 공사를 추가하고, 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조례로 위임한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상공사 상한액은 10억원 이하가 다수였으나, 조례 위임 조항이 사라짐에 따라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와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공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 조달물자가 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제품 등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이더라도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제품은 검사 면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행자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를 진행 중으로 오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가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해도 해당 지역업체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의 입찰 진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는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등록되어 있어야 지역업체로 인정받았다.

개정안은 또 재입찰 외에 예정가격의 과다·과소 산정과 하자, 오류 등으로 예정가격을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 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 미달 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 검사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지자체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해 입찰 진입 장벽과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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