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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 안돼”…LH턴키 3건 줄줄이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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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16-09-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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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는 턴키 3건이 모두 업계의 외면을 받았다. 이중 1건은 유찰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한 것이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LH가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1ㆍ2공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건설공사’에 대한 PQ(입찰참자자격 사전심사)서류를 접수한 결과, 3건 모두 각각 1개의 컨소시엄만 참여의사를 밝혔다.

외곽순환도로 1공구에는 계룡건설산업, 2공구에는 현대건설, 그리고 금빛노을교에는 SK건설만이 도전장을 냈다. 이에 따라 경쟁관례 성립이 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유찰됐다.

이들 3건은 추정가격 기준 각각 1337억원, 2299억원, 1022억원 등에 달하는 대형 토목공사다. 최근 기술형 입찰 물량의 가뭄 속에서 LH가 간만에 내놓은 턴키 방식의 물량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업계가 지적하는 유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적정공사비 미확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외곽순환도로 1ㆍ2공구 모두 토공량이 적은 구조물 공사로 이뤄져 있어 (LH가 마련한) 기본계획 상으로만 봐도 실행률이 100%에 육박한다. 2공구에는 난코스인 터널까지 포함돼 있어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LH는 공사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한번 유찰된 공사는 반복적으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개선 없이 입찰공고해 봤자, 의미 없이 시간만 지체하는 소모전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빛노을교는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위해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라는 국토교통부 주문에 따라 LH가 집행한 물량이다. 때문에 이번 유찰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책정해 놓은 가격에다 설계점수로 당락이 가려지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은 설계용역비용 지출이 커 선뜻 참여가 어렵다. 경쟁성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보상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향방을 내놓기는 힘들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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