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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심사 때 종심제 공사 낙찰률 83% 이상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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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16-09-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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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 추진

하도급 심사대상이 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선 원도급 낙찰률이 83%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는다.

임금ㆍ대금을 상습 체불한 하수급자를 쓰면 신뢰도 점수가 최대 11점이 깎인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으로 하도급 심사대상이 됐을 때 세부 배점기준과 용어를 재정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82% 미만이거나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일 때 하도급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을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의했다.

예정가격에는 세부 산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기초로 하도급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또 평가기준(60%)의 5% 미만일 경우 적정성 심사 통과점수(90점)에 미달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에 따른 배점(20점)의 경우 입찰제도 변화와 낙찰률 추이를 반영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적정성 심사 때 88% 이상이면 기존과 동일하게 만점이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83% 이상,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85% 이상, 대안입찰은 80% 이상, 기술제안입찰은 86% 이상일 때 만점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만점 낙찰률은 최저가낙찰제(75%)보다 높아졌다. 반면 최근 경쟁심화로 낙찰률이 떨어진 기술형입찰은 기존보다 만점 기준이 하향조정됐다.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은 최근 3년간 평균(종합심사낙찰제는 2년)치를 쓴다.하수급자의 신뢰도(배점 15점) 평가에선 체불대금 범위와 감점 폭이 상향조정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는 업체의 경우 감점 폭이 5점에서 11점으로 배 이상 높아졌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11점이 감점된다.체불대금의 범위의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외에 재하도급 대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이 추가됐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1회 5점 △2회 8점 △3회 11점 등 감점 폭이 커진다.국토부 관계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통해 고질적인 부조리인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를 근절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하도급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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