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분쟁 해소 위해 '100대 발주기관' 한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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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16-12-12 09:53본문
#1. A건설은 B공단이 발주한 병원 건립공사의 공기연장 협의 과정에서 B공단의 강요에 의해 '간접비 포기 합의서'를 제출했다.
간접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A건설은 B공단에 간접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권익위는 '간접비 포기 합의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된 만큼 국가계약법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B공단에 의견표명했다.
#2. C건설은 D공사의 청사 신축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금액 산정에서 누락된 일부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D공사는 이들 비용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고 C건설은 D공사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권익위에 냈다.
권익위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비 등은 공사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정경비라며 D공사에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권익위가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100대 발주기관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
공공계약을 둘러싼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본격적인 분쟁 처리에 앞서 서로의 입장과 쟁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9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상위 100대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권익위는 공공계약 민원의 처리방향과 민원해결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공공계약 관련 분쟁 동향과 불공정계약 관행을 공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공분야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돼 기업 활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가 공공계약 분쟁 문제에 발벗고 나선 것은 공공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채널이 소송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간접비 미지급이나 설계변경 등을 둘러싸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들은 감사 등을 우려해 분쟁조정보다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공사비 미지급 등에 따른 건설사의 경영 위기, 장비비·노임 미지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 뒤따르는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
국가·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공공계약 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도 권익위가 공공계약 분쟁 해결에 앞장서고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공공계약 분쟁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계약 분쟁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 구성도 이미 마친 상태다.
자문위원은 계약전문 변호사·, 대학교수, 관계부처·건설사 관계자, 기타 계약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문위원 등을 통해 공공계약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등 민원 처리 이후에는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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