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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제멋대로 처분…행정심판으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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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16-11-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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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잘못된 영업정지·벌점 처분 취소 재결

#1. 인천시는 지난 3월 인천아시안게임 럭비경기장 건설공사의 감리를 맡았던 A사에 벌점을 부과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했는데, 인천시는 벌점을 부과하기 전에 하자 발생액을 확인하지도 않고 공동감리업체 4곳 중 A사에만 벌점을 줬다.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선 공사금액의 1000분의 5 이상 규모인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해야 하고 공동감리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줘야 하지만 인천시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인천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최근 인천시가 A사에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2. 서울시는 지난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수급사업자 B사의 민원에 따라 원사업자인 C사에 영업정지 처분 1개월을 내렸다.

미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비해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C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다.

C사는 서울시가 부당하게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C사는 이미 하도급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했고 선급금을 포함할 경우 C사가 B사에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앙행심위는 서울시가 C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재결을 했다.

 

발주기관의 또 다른 갑질로 여겨지는 부당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심판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심판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결정한 영업정지·벌점 등의 처분에 대해 취소 재결을 내리면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도 건설기술용역업체 또는 건설사의 책임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벌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발주기관이 건설사나 건설기술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당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발주기관은 하자 발생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하는가 하면 다른 발주기관은 하도급업체의 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발주기관의 부당 처분은 가뜩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또 다른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처분은 해당 처분을 받는 건설사나 용역업체의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맡고 있는 중앙행심위가 발주기관의 부당 처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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