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피해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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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16-11-24 09:23본문
안전위협, 工基지연, 하자분쟁…건산연,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주장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로 인해 공기 지연, 시설물 안전성, 품질 저하, 하자 책임 불분명 등등 피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2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서 현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 시행됐다. 하지만 피해사례 등 부작용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사 효율성 저하 등 문제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품질 저하에 다른 시설물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다는 지적이다.
LH 수원 광교지구 A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경우, 입주가 시작된 지 한 달여만에 고장이 32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브레이크 작동시 전압이 급상승하거나 낮아지는 문제가 승강기 27곳에서 발견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승강기 5대는 이용자를 감전시킬 수 있는 전류가 누설돼 입주민 안전에 큰 위협을 줬다”고 말했다.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고속도로 확장공사에서 가드레일 설치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게 발생해 단기간 내에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B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가드레일을 대량으로 주문하지 않아 다른 신규 노선현장보다 조달 순위가 밀려 공급이 제때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됐다.
공사현장 눈앞에 있는데도, 멀리 떨어진 발주기관 지정 공급처에서 레미콘을 공급받느라 공사 품질하락이 우려된 사례도 있었다.
C도로공사 현장의 경우, 레미콘 생산능력과 품질이 검증된 레미콘 업체가 15분 거리에 있었다.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급업체는 40분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지정 업체에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타설 임계시간이 다 돼서야 레미콘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조마조마한 상황이 빈번했다”고 호소했다.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사례도 많다.
D경찰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인 금속제창을 납품받아 시공했으나, 비가오면 창호쪽과 외벽마감쪽에서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이 금속제창에 있는지,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에 있는지 하자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져서 재시공했다. 시공보다 관급자재에 더 신경을 써야할 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선진국은 간접 지원에 집중
특히 중소기업의 자재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건설사 95%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제도적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간접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5년 간(2011∼15년) 공공공사 중 이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종합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를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80% 이상이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 대상으로 선진국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육성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되 제도의 현실성과 합리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제도 절차 및 운영, 공사 수행 효율성, 유연성 측면에서 제시한 9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적용범위 공사비 82억원 이상 규모 사업으로 조정, 턴키 공사 제외 등이 제시됐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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