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도 ‘입찰 담합 3진 아웃’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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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16-11-23 09:38본문
전문건설업계가 입찰 담합 3진 아웃제와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시설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애초 오는 24일 국토위 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 담합 횟수 산정기간을 삭제하고, 건설현장과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와 표지판에 건설자재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3년 이내 3회인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횟수를 ‘시기와 상관없이’ 총 3회로 강화한 등록 말소 요건은 헌법상 ‘무죄추정 및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어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게시 의무화도 수입 철강재에 대한 KS 위변조 방지와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것이지만 자유 시장경제에 위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는 물론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전문건설업계도 반대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이번 입법안들이 과도한 중복 처벌이며 업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범 건설업계 차원의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가 건설공사 수주 활동의 위축 혹은 시장 퇴출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건설자재 사용에 대한 자율권ㆍ선택권을 침해 받게 되는 것도 확실하다”며 “전문건설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이번 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유일하게 시설공사를 원도급자로 수주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발 움직임이 강경하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는 “임직원의 악의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담합 적용기간마저 삭제돠면 너무나 가혹한 처벌 규정”이라며 “임직원의 담합행위에 관해 사업주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이행이 존재한 경우에 대한 면책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면책규정이 어렵다면 담합 적용기간 또는 담합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과 관련, 공급자가 극소수인 일부 건설자재의 경우에는 유사시 전문건설업계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거나 온라인 원산지 표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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