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포탄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산산조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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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16-11-21 09:41본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송 대신 효율적인 국가계약 분쟁 해결 카드로 주목받았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방부 '포탄'에 맞아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다.
앞서 국방부가 유례 없이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을 거부한 이후 공사계약 분쟁과 관련해 국가계약분쟁위의 문을 두드리는 건설사와 발주기관이 아예 자취를 감추면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국가계약분쟁위에 조정을 청구한 국가계약 분쟁은 총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사계약에 대한 분쟁은 단 한 건도 없고 조정 청구가 이뤄진 분쟁은 물품과 용역 관련 계약이 전부였다.
공사계약을 둘러싼 분쟁조정 청구가 사라진 것은 지난 6월 국방부가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국가계약분쟁위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더라도 발주기관이 거부하면 그만인 만큼, 굳이 국가계약분쟁위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온 조정 청구는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과 지체상금을 둘러싼 분쟁들"이라며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분쟁의 비중이 큰데 아무래도 국방부가 조정을 거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가계약분쟁위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애초 기재부는 국가계약분쟁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국가계약분쟁위 조정 대상에 설계변경,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의 분쟁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공공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연장 간접비 등에 대한 건설사와 발주기관 간 분쟁조정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 일부 조정이 성과를 거두면서 국가계약분쟁위는 무분별한 소송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발주한 공사 수행 과정에서 공기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를 증액해 달라는 건설사의 조정 청구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 결과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방부가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가계약분쟁위는 적어도 공사계약 분쟁과 관련해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송이나 중재는 판결 또는 판정에 복종해야 하는 반면 국가계약분쟁위는 그렇지 않다"며 "소송이나 중재를 두고 분쟁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국가계약분쟁위를 찾는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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